KTX·SRT 취소수수료, 주말엔 두 배예요 — 3시간이 기준선
기차표를 미처 못 타고 허둥지둥 취소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MD 시절 지방 공장을 도느라 일 년에 서른 번은 KTX를 탔어요.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취소수수료는 요일과 3시간, 이 두 개로 결정됩니다. 나머지는 이 두 축의 세부일 뿐이에요.
2025년 4월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이 두 배로 올랐어요. 그전 규정으로 계산하면실제로 나가는 돈과 차이가 나니, 지금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평일과 주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준은 출발 요일이에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발하는 열차는 평일 규정, 금요일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은 주말 규정을 적용받아요. 같은 표, 같은 시간대인데 하루 차이로 수수료가 두 배 넘게 갈려요.
| 취소 시점 | 평일(월~목) | 주말·공휴일(금~일) |
|---|---|---|
| 출발 2일 전까지 | 무료 | 400원 |
| 출발 1일 전까지 | 무료 | 5% |
| 출발 당일 ~ 3시간 전 | 무료 | 10% |
| 출발 3시간 전 ~ 출발 시각 | 5% | 20% |
| 출발 후 20분까지 | 15% | 30% |
| 출발 후 20분 ~ 60분 | 40% | 40% |
| 출발 후 60분 ~ 도착 시각 | 70% | 70% |
3시간 앞에서 선이 딱 갈립니다. 평일에는 그 선 안쪽이면 무료, 넘으면 5%예요. 주말에는 같은 지점이 10%에서 20%로 뛰고요.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 주말 표가 59,800원이라고 해볼게요. 출발 3시간 전에 취소하면 10%인 5,980원. 3시간을 넘겨 취소하면 20%인 11,960원이에요. 시간 몇 분 차이로 6,000원이 더 나가요.
같은 표를 월요일 출발로 잡으면, 당일 3시간 전까지는 한 푼도 안 나갑니다. 주말 열차를 평일로 옮기는 것만으로 위약금 걱정이 사라지는 구조예요. 일정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요일을 먼저 보세요.
명절은 또 다릅니다
설과 추석 승차권은 별도 규정이 적용돼요.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 5%,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까지 20%예요. 여기까지는 주말과 같아요. 다른 건 그다음이 아니라 첫 구간이에요. 주말은 400원이 최저 위약금이지만, 명절은 구매일 포함 7일 이내에 환불하면 이 400원도 감면됩니다.
명절 표는 예매 경쟁이 붙어서 일단 잡아두고 나중에 취소하는 분이 많은데, 그 습관이 위약금을 만듭니다. 대신 7일 안에 결정하면 거의 손해가 없어요. 예매 직후 일주일이 결정 기한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놓쳤을 때
열차가 떠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도착역 도착 시각 전까지는 환불이 됩니다. 대신 수수료가 30~70%로 뛰죠. 30분 늦게 도착해서 부랴부랴 취소하면 30%만 떼이고 70%는 돌려받아요. 아예 못 가는 상황이라면 버티지 말고 바로 취소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만 커집니다.
도착역 도착 시각을 넘기면 환불 자체가 불가능해요. 표가 그냥 종이조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SRT 앱에서 산 표는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앱에서 직접 환불할 수 있어요. 역 창구에 갈 필요가 없어요. KTX도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산 표는 출발 전까지 직접 처리되고, 출발 이후에는 역 창구로 가야 해요.
카드로 결제했다면 환불은 카드 취소로 들어옵니다. 계좌로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고, 이때는 처리 기간이 며칠 걸려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이 부분을 모르면 답답해요.
2026년 11월 기준. 위약금 구간과 비율은 SRT 공식 홈페이지 승차권 구입·환불 안내를 따랐고, KTX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 4월 주말·공휴일 기준이 강화되었어요. 요금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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